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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47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9. 13. 19:20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6 층 B-36 호 태블릿 휴대폰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6. 9. 13. 자 행동을 CCTV로 확인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절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구입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6. 11. 14. 우연히 피해자 매장 근처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이를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서야 피해 자가 피고인의 2016. 9. 13. 자 행동을 문제삼았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②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구입한 휴대폰 3대가 담겨 진 종이 백 외에 별도의 장소에 있던 종이 백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로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당시 휴대폰의 개통 문제로 매우 바빠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이 백에 휴대폰 3대가 모두 담겨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장소에 있던 종이 백 역시 자신이 가져 가도 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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