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138] 피고인은 2018. 6. 5. 23:3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갤럭시S8 64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5.경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7122] 피고인은 2018. 8. 28. 09: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2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1,2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387]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갤럭시 S8 64G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