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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 C, D에게 각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4911 피고인은 2018.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삼성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5126 피고인은 2018.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F’에 ‘삼성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돈을 보내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18. 10. 8.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42

가. 2018. 10. 1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3. 12: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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