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1.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거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결제용으로 교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배서명의인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액면가 35,000,000원의 약속어음 배서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E 명의의 고무인을 찍은 다음, 그 옆에 대표이사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배서 부분을 작성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이 액면가 3,500만원의 어음으로 당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200만원을 결제하겠다, 차액 2,300만원은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액면가 2,300만원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피해자에 대한 1,2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배서인 부분을 위조하고, 위 기재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사본
1. 내용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