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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9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76』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16:2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 내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가까이 다가간 뒤,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고 지갑을 꺼내

어 가, 피해자 소유의 분홍색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학생증, 농협 체크카드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2018.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18:1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매장 ’에서, 1 돈짜리 돌 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E 매장’ 주인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만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농협 체크카드가 한도 초과 상태로 대금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10:17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담배 2 보루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순번 5 기 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우리 비씨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만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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