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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173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상의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15. 8. 5. 소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5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임대보증금 50,100,000원은 매수인인 D이 승계하며, 중도금 중 200,000,000원은 2015. 9. 21.에, 450,000,000원은 2015. 12. 4.에, 잔금 699,900,000원은 2016. 1. 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별첨 1) 특 약 사 항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매매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채무자(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 E)를 매수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도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에 적극 협조한다.

2. 매도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중도금 및 잔금 합계액에 관하여 F농협이 양곡(소곡.미곡) 출하한다는 보증취지의 “출하증명서”를 매도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 보증취지의 “출하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을 시 매도인은 제1항의 근저당권 설정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제1항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매수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즉시 제2항의 보증(출하증명서)서에 기하여 직접 F농협으로부터 양곡(조곡.미곡)을 출하받은 후 이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4. 제3항에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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