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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나7351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3. 소외 E과 사이에, 원고를 사업주체이자 매도인으로 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23,000,000원[계약금 26,150,000원, 중도금 합계 156,900,000원(52,300,000원 × 3회), 잔금 339,9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31. 원고 및 E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E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등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인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될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①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하고(제3조 제1항), ②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과 이에 대하여 연 2%의 이자(이하 ‘기간이자’라 한다)를 부가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며(제3조 제3항), ③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납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원리금을 매도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제3조 제4항)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은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으로부터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할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초 입주지정일 전까지 대신 변제하고 추후 매수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매도인에게 위 이자(이하 ‘후불이자’라 한다)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 약정’을 포함하고 있었고, 매수인이 후불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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