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가합1016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5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6,3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는 ‘F’로 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일부 기각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20. 10. 16. 피고에게 송달간주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2020. 7. 21.부터 2020. 10. 16.까지 연 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