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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1078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7. 8. 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이유 원고는 2017. 7. 27.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연 15%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로서 위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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