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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03 2015고단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6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8:12경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안 방면에서 만리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가가 인접한 편도 1차선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8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본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4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유족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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