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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2가단405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8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2. 10.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피고 B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1. 8. 22. 19:45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버스터미널 앞 도로 중 만리포 바닷가쪽에서 소원면 소재지쪽으로 진행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우측편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천리포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같은 방향 1차선에서 직진 진행하던 E 운전의,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F 봉고프론티어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운전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E은 이 사건 사고에서 머리로 앞 유리를 충격하여, 뇌진탕, 경부염좌, 두부외상 및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차량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E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7. 3.까지 원고로부터 보험금 67,181,040원(= 위자료 11,025,000원 일실수입 56,456,040원, 일실수입 계산은 “월수입 1,668,337원 × 노동능력상실률 50% × 96.6849 × 과실 70%”으로 하다.)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보험금 중에서, 2012. 8. 2. 피고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4,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우측 편의점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같은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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