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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1. 31. 선고 2007구합499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을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급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9,216,630원, 부가가치세9,72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공급자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작성일 2004. 12. 30., 공급가액 합계 76,636,362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5. 10. 6. 원고에 대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20,51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16,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인 ○○을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자가 소외 회사가 아니라 ○○ 개인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기에 그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의 2 내지 제7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04. 12. 6. 경유 62,000리터를 공급가액 47,509,090원에, 같은 달 24. 경유 20,000리터를 공급가액 14,581,818원에, 같은 달 30. 경유 20,000리터를 공급가액 14,545,454원에 각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외 회사 명의의 거래명세표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04. 12. 6. 경유 62,000리터를 공급가액 47,034,000원에, 같은 달 24. 경우 20,000리터를 공급가액 14,436,000원에, 같은 달 30. 경유 20,000리터를 공급가액 14,400,000원에 각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소외 회사 명의의 출하전표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04. 11. 18. 경유 20,000리터, 같은 달 22. 경유 12,000리터, 같은 달 26. 경유 20,000리터, 같은 해 12.6. 경우 22,000리터, 같은 달 14. 경유 20,000리터, 같은 달 21. 경유 20,000리터, 같은 달 24. 경유 20,000리터를 각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상품수불부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일자 다음날 같은 양의 경유를 각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 소외 회사 명의의 작성일 2005. 1. 31.로 된 세금계산서를 1매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05. 1. 4. 경유 20,000리터를 공급가액 15,545,454원에, 같은 달 17. 경유 12,000리터를 공급가액 9,218,181원에 각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에계 2004. 11. 12.부터 다음날 12. 28.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147,610,000원을 송금하고, ○○은 같은 기간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관리하던 ○○에너지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15회에 걸쳐 합계 154,596,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은 다시 ○○에게 같은 해 11.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06,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4. 10. 26.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해 12. 2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일정한 사업장도 없고 유류저장시설도 갖추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을 통하여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종전 주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과 소외 회사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가액이 다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위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일자, 공급량 등이 소외 회사 명의의 출하전표, 원고의 상품수불부상의 각 그것과 각 상이한 점, ② 원고가 ○○에게 송금한 금액은 총 147,610,000원이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은 합계 84,300,000원이고 이에다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소외 회사 명의의 작성일이 2005. 1. 31.로 된 세금계산서상의 지급액 27,240,000원을 더하여 보아도 합계 111,54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송금액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에게 송금한 금액이 ○○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송금되고 그 중 상당액이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에게 송금되는 등 원고와 소외 회사 및 ○○사이에 정상적인 유류대금의 결제라고는 보기 어려운 자금의 흐름이 있었던 점, ④ 소외 회사는 사업장과 유류저장소조차 갖추지 못한 회사인 점, ⑤ 원고가 유류구입처에 관한 주장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급액이 실제로 유류대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제 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서면에 의한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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