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사이의 2013. 3. 1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3. 14. 피고 유아이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 미래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 액트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 스타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로 정하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위 각 대출 무렵 작성된 각 연대보증계약서 및 대부보증계약서(피고 액트대부가 대출금채권자인 계약서에는 대부보증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피고들이 대출금채권자인 각 계약서에는 연대보증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위 각 계약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에는 B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가 피보증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각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거나, 위 각 연대보증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바가 없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일에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B의 위 각 대출금채무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원고의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리고 원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가 보증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각 대출 무렵 피고들에게 원고의 신분증, 금융거래내역, 재직증명서 등 연대보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각 대출에 기한 B의 피고 유아이대부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원금은 3,971,097원이고, 피고 미래대부에 대한 대출금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