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8. 13. 피고 대산대부로부터 500만 원, 피고 머니대부로부터 1,000만 원, 피고 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1,000만 원, 피고 조이대부로부터 700만 원, 피고 태강대부로부터 700만 원, 피고 하트캐싱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에는 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가 피보증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주채무자 B이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서류에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연대보증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나, 그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대출을 중개한 대출중개인이 원고를 사칭하여 발급받은 것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B의 위 대출금채무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리고, 원고가 B의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고,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9 내지 12호증, 제18호증, 제21 내지 25호증, 을가 제2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 을다 제1 내지 7호증, 을라 제1 내지 8호증, 을마 제1호증, 제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