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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5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실수를 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와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는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위 G이 입고 있는 정복을 잡아 끌어,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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