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2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9. 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25세)의 담배를 피우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다른 직원인 피해자 F(남, 28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등을 밀쳐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이들에게 욕을 하며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의 다리를 2~3회 차고, 이를 말리는 H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G, H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 체포 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1,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