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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8 2018고단2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할파출소인 위 C파출소에 인계하자, C파출소 소속 F 순경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 어린새끼 죽고 싶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들어 동인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피의자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효과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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