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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3005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년경 C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2001년경 D대학교 심리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된 이후부터 D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1983년경 C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한 다음 2002년 E대학교 강의교수를 거쳐 2004년경 F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부터 F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2. 8.경부터 심리학에 관련된 논문 작성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2002. 12. 2.경 학생들의 ‘학교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으로 구성된 초등학생용 설문지(이하 ‘이 사건 설문지’라 한다)와 청소년용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작성된 설문지를 E대학교 대학원생인 교사들에게 배부하여 그 교사들이 재직하는 학교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답안이 기재된 설문지를 회수한 이후 원고에게 “더 이상 공동연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중학생용 설문지는 연구실에 두었으니 가져가라”고 통보하고, 2003. 1. 중순경 원고와 피고가 과거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던 C대학교 G연구소 사무실에 중학생용 설문지를 남겨두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중 일부 내용을 추출, 분석하여 별지 기재 논문 3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 명의로 학술잡지에 발표, 게재하였고, 위 논문들은 현재 국내 인터넷 유료학술 사이트에 판매목적으로 게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 10,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문지는 원고가 사실상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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