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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5가단5348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B, C는 각 2015. 1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2012. 3. 1. 원고를 임용기간 1년으로 하여 이 사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하였고, 원고와의 재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2013. 2. 28.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피고 학원은 2013. 3. 13.경, 2013. 4. 18.경 및 2013. 5. 6.경 원고에게 연구실에서 원고의 개인 사물을 반출하는 등 퇴거하고 연구실 열쇠를 반납할 것을 각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19.경, 2013. 4. 26.경 및 2013. 5. 10.경 피고 학원에게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툴 예정이므로 위 인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 답변하며 연구실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인 피고 C, 교무처장인 피고 D 및 교무과장인 F은 원고의 연구실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F 및 교무과 직원 G은 2013. 6. 8.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이 사건 대학교 제1예술관 2층에 있는 원고의 연구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반출하였다. 라.

피고 C, D 및 F은 2014. 10. 2. 위 다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4고약1349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사용하던 이 사건 대학교 연구실에 설치미술 작품 5점을 놓아두었는데, 피고들이 2013. 6. 8. 원고의 연구실에 침입하여 원고의 위 설치미술 작품들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훼손하였고, 원고는 당시 위 설치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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