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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8.9.선고 2013고정1181 판결
퇴거불응,모욕
사건

2013고정1181 퇴거불응 , 모욕

피고인

이○○ ( 60 * * * * - 24 * * * * * ) , 공무원

주거 대전 서구 둔산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검사

김태견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주영 ( 국선 )

판결선고

2013 . 8 . 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 11 . 5 . 15 : 00경 이혼한 전남편 구①①이 교수로 재직 중인 천안시 동 남구 안서동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록관 ( B동 ) * * * 호 연구실에 들어와서 , 그곳을 관 리하는 대학원생 피해자 권◎◎에게 " 부총장님께 전해주겠다며 내 편지를 가져간 여학 생을 불러달라 " 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 피해자로부터 연구실에서 나 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6 : 45경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 니하였다 .

2 .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인 신●● , 권◎◎ 등이 있는 자리 에서 피해자에게 " 너 돌대가리 아니냐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 증인 권◎◎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 제1항 ( 퇴거불응의 점 , 벌금형 선택 ) , 형법 제311조 ( 모욕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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