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정1181 퇴거불응 , 모욕
피고인
이○○ ( 60 * * * * - 24 * * * * * ) , 공무원
주거 대전 서구 둔산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검사
김태견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주영 ( 국선 )
판결선고
2013 . 8 . 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 11 . 5 . 15 : 00경 이혼한 전남편 구①①이 교수로 재직 중인 천안시 동 남구 안서동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록관 ( B동 ) * * * 호 연구실에 들어와서 , 그곳을 관 리하는 대학원생 피해자 권◎◎에게 " 부총장님께 전해주겠다며 내 편지를 가져간 여학 생을 불러달라 " 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 피해자로부터 연구실에서 나 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6 : 45경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 니하였다 .
2 .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인 신●● , 권◎◎ 등이 있는 자리 에서 피해자에게 " 너 돌대가리 아니냐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 증인 권◎◎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 제1항 ( 퇴거불응의 점 , 벌금형 선택 ) , 형법 제311조 ( 모욕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