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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2. 30. 04:30경 광주 북구 C에 위치한 D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을 찾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날 05:05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마사지샵 안의 방문을 열고 다니면서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이 모두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마사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퇴거불응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퇴거불응 및 영업방해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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