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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366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92,025원, 원고 B에게 9,582,675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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