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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14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48,010원, 원고 B에게 10,048,610원, 원고 C에게 12,667,096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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