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14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48,010원, 원고 B에게 10,048,610원, 원고 C에게 12,667,096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48,010원, 원고 B에게 10,048,610원, 원고 C에게 12,667,096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