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경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1. 4. 21.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365 태문 빌딩에 있는 신한 은행 석 촌 역점에서 “ (C 회사 )D” 명의로 개설한 계좌 (E) 의 체크카드 1 장과 2014. 6. 3. 경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6번 길 17에 있는 성남 야탑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F) 의 체크카드 1 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 경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 던 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해 둔 공소사실 기재 각 체크카드( 이하 ‘ 이 사건 각 체크카드 ’라고 한다) 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분실하였고, 누군가가 위 각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각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체크카드에 연결된 공소사실 기재 각 은행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음을 알고도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수차례에 걸쳐 바뀌거나 그 진술에 모호한 부분이 많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 각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