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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개설한 통장의 체크카드 2 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1. 4. 21.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365 태문 빌딩에 있는 신한 은행 석 촌 역점에서 “ (C 회사 )D” 명의로 개설한 계좌 (E) 의 체크카드 1 장과 2014. 6. 3. 경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6번 길 17에 있는 성남 야탑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F) 의 체크카드 1 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2 장( 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 2장‘ 이라고 한다) 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체크카드 2 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손가방을 분실하였을 뿐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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