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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9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경 또는 2015. 3. 10. 경 서울 구로구 인근에서 2015. 3. 9.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 (C) 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체크카드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 휴대폰 통화 내역, 자유저축 예탁거래 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신자료 조회 회신,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역

1. 수사보고(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접근 매체 양수 혐의자들과 유선통화 시도 등) [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를 발급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개설 직후 피고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 금이 입금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 내역 상 계좌 개설 직후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상의 전화번호로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됨에도 그 명의인이나 통화 상대 방의 인적 사항이나 통화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이라면 은행 등에 지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발급 받은 카드는 복제 등의 여지가 없는 금융 IC 카드일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등에 대한 해킹의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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