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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고정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강릉시 G에 있는 강릉 H 시설공사를 (주)I로부터 도급받아 피고인 B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피고인 B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시설공사 중 외단열공사 부분을 피고인 A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2,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9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I로부터 도급받은 위 시설공사 중 외단열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위 B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B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위 B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가 사용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9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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