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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8.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사거리를 남부 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한빛 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쏘나타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07,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00:40 경 포항시 북구 죽파로 6에 있는 필로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 있는 방 장산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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