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0:45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솔모루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0: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솔모루로 19에 있는 포천 제일 신협 앞 도로를 송 우 시내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현장 약도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