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23:50 경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사직 야구장 쪽에서 아시 아드 주 경기장 쪽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해자 B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일시정지 및 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근부 외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2 항, 제 1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