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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노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원심 판시 전과 중 피고인이 2006.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 및 2006. 7. 19. 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는 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과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3)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죄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적용법조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받은 위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미수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된 법조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로서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범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위헌결정을 받은 위 조항과는 적용대상과 요건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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