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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에는 없던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문언상의 차이에다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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