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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상습성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을 것, ② 다시 범한 절도죄 등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절도의 습벽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원심 역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누범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하한이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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