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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6 2014가합6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에게 280,702,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축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ㆍ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농ㆍ축산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 1) 진주시는 ‘진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주관기관으로서 피고를 사업주체로 선정한 후 20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법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법사 선정공고를 하였는데, 위 선정공고에 첨부된 공사참여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참여조건’이라 한다

) 등은 아래와 같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도급 표준계약조건> 제29조(피고의 계약해제 ① 피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 사건 공사참여조건>

3. 시설별 사용자재 또는 규격 ⑤ 탈취시설: 각 공정(집수시설, 고액분리시설, 유량조절시설, 퇴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덕트재질: 스테인레스 또는 FRP - 탈취시설본체: 스테인레스 또는 FRP, 콘크리트 - 설비(pump): 내부식성 재질(KS 인증규격품) - 약액저장: 강산 또는 강알카리성 화학물질로 악취를 처리하는 경우 “독극물 안전수칙”에 의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인입송취기: 대상시설 발생 악취량의 1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회전 속도는 주파수변환 인버터에 의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⑦ 고액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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