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의 죄(강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외포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뿐 강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 06:00경 대전 서구 C 소재 D모텔 201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외모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자 돈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눈감아, 눈뜨지
마. 시키는 대로 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다.
”, “옷 벗어, 자지를 빨아.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피해자에게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7,000원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