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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640 (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10. 3. 06:00경 대전 서구 C 소재 D모텔 201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 E(여, 20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외모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자 돈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눈감아, 눈뜨지

마. 시키는 대로 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다.

”, “옷 벗어, 자지를 빨아.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피해자에게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7,000원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11. 30.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DQ 24’ 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유성컨벤션웨딩’ 쪽에서 ‘서라벌식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서라벌식당’ 쪽에서 ‘유성컨벤션웨딩’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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