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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501961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신한카드, 삼성화재,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부분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한카드, 삼성화재,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부분에 관한 청구는 2011.경 확정된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이 있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나.

티와이머니대부(주), 삼성카드 부분에 관한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A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나, 갑 11호증의 4, 갑 11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티와이머니대부(주) 부분은 2005. 12. 25.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192134), 삼성카드 부분은 2004. 4. 1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차2659),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22. 제기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3. 피고 B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와 선정자들은 망 F의 연대보증사실을 부인하나, 갑 5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대보증 당시 망 F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이 제출되었고, 당시 채권금융기관이 망 F과 통화하여 보증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나.

피고 B와 선정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나,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점, 주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하여 2006. 8.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타채3191, 2006. 8. 29. 신청서 제출), 2011. 4. 13.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차1321, 2011. 3. 28 신청서 제출)이 발령되어 시효가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다.

원고는 피고 B와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을 각 1/5로 주장하나, 을 1호증에 의하면 망 F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과 선정자들 외에도 G이 있고,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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