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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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원고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943313호로 위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1. 승소하였고,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승계인으로서 확정된 위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한카드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37,186,168원 및 그 중 원금 10,229,08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신한카드 채권을 양도한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27111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5. 9. 청구 전부 인용된 판결을 선고받아 2006. 5. 23. 판결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