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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5082043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0,871,276원 및 그 중 40,925,129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대구은행, 신한카드 양수금 채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양수금 채권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3. 11. 기준 통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피고 A에 대하여 12,628,232원(원금 4,5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채권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28,232원 및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통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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