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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7 2018가단781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A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피고 B(상호명:C)는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5.6.24.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월차임 18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하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에 의거하여 2018.3.5.내용증명을 통해 체납된 월 임차료의 정산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11.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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