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천시 C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5. 7. 18.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8. 11. 8.자 답변서에서는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및 급여 명목의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소장의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법원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원고는 2018. 11. 8.자 답변서 및 2018. 12. 1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의 퇴거청구와 이에 따른 퇴거(임대차계약의 종료 원인 사실)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