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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합5085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상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2필지 지상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 중 별지 1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동의 아래 ‘승계임차인’ 란 기재와 같이 각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원고가 최종 임차인이 되었다.

부동산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101호’)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102호’)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103호') 체결일 1996. 3. 22. 2000. 2. 28. 1996. 3. 23. 임차인 D D E 임대차기간 20년(2015. 1. 5.까지) 20년(2015. 1. 5.까지) 만20년 (2016. 1. 5.까지) 임대면적 50.81㎡ 50.81㎡ 50.81㎡ 임대차 보증금(원) 140,000,000 (월 차임 없음) 110,000,000 (월 차임 없음) 172,500,000 (월 차임 없음) 승계 임차인 F (2004. 3. 24.) F (2004. 3. 24.) F (2004. 3. 24.) G (2006. 2. 23.) G (2006. 2. 23.) G (2006. 2. 23.) 원고 (2009. 3. 9.) 원고 (2009. 3. 9.) 원고 (2009. 3. 9.

나. 피고의 최고 등 1) 피고는 2014. 2. 18. 및 2014. 4. 8. 각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에게 2015. 1. 5.자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면서, 임차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6. 1. 5.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01호, 102호, 103호의 임대차기간이 2016. 1. 5.로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101호 및 10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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