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원고의 남편인”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3면 제8행부터 제1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금원 대여 D의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B에게 2011. 11. 16. 500,000,000원, 2011. 11. 23. 100,000,000원, 2012. 1. 13. 60,000,000원, 2012. 2. 6.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원고는 B에게 2011. 12.경 원고 소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하거나 이를 처분한 금원으로 80,000,000원을 추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9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6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B, 제1심 증인 D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 내지 갑 제24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4호증, 갑 제36호증의 2, 3, 갑 제4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갑 제19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6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B, 제1심 증인 D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민은행 동역삼지점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을1, 4, 5, 6호증”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