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13235 보증채무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38307 판결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사실상 배우자인 D을 통해 2011. 11. 16. 피고 은행의 F 지점장인 G로부터 무효인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B에게 2011. 11. 16. 5억 원, 2011. 11. 23. 1억 원, 2012. 1. 13. 6,000만 원, 2012. 2. 6.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G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는 외 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이므로 피고 은행은 G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위 지급보증서를 신뢰하여 B에게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 은행의 면책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 당시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발급번호 부여 방식, 지점장 직인 등이 정상적인 지급보증서와 다르다는 사정은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려우며, 원고는 2012. 1. 20.경 비로소 피고 은행의 F 부지점장인 I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 후인 2012. 2. 6. 원고가 3,000만 원을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중과실이 인정되나, 그 이전의 대여 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행위가 G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012. 1. 20. 이전 대여금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11. 11. 16.자 대여금 5억 원 및 2011. 11.23.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G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나 원심이 2012. 1. 13.자 대여금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내하여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점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D은 2011. 11. 15. B 측으로부터 '피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위 자금으로 사용할 6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보증금액 8억 원 상당의 피고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1. 11. 16. G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B에게 2011. 11. 16. 5억 원, 2011. 11. 23. 1억 원 등 B가 요구한 6억 원을 모두 대여하였다.
2) 한편 D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6억 원을 대여한 후 B가 지점장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위 9,000만 원(이 사건 대여금 6,000만 원과 2012. 2. 6.자 대여금 3,000만 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고소사건에서는 2012. 12. 24.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대질 하여, 'B가 처음에 빌려달라고 한 금액은 6억 원이고, 그 후 추가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B가 25억 원짜리 표지어음 2장을 가지고 있다며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받으면 6억 원을 갚을 수 있는데 어음할인을 위한 예치금에 사용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보여 준 표지어음은 중소기업은행 독산동지점에서 발행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도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J부터 빌린 돈 50억 원에 대한 이자가 필요해서 돈을 추가로 더 빌려달라고 하고 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당초 피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6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피고 은행의 수신고를 높여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피고 은행에서 8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G도 위 6억 원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원고가 이를 선뢰하여 B에게 6억 원을 대여한 점, (②) 그런데 일반인으로서는 피고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편법으로 예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에 협력하는 개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수도 있다고 믿을
여지가 있으므로, 위 지급보증서 발급 및 이에 터 잡은 B의 6억 원 차용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B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 및 이에 터 잡은 6억 원의 차용이 일단 완료된 후 지급보증서 한도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당초에 내세운 지급보증서 발급 목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피고 은행과도 무관한 명목으로 추가로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에는 그 추가 차용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없거나 설령 외관상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앞서 본 원고 본인의 진술이나 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명목은 '지점장에 대한 인사비 용', 'B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할인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B가 J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라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명목도 당초의 지급보증서 발급 목적인 '피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상향'과는 관계가 없고, 달리 G가 이 사건 대여금의 추가 대여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선 등의 사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외형상 객관서으로도 B 및 G가 지급보증서 발급 목적으로 내세운 '피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 등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과는 관련이 없거나, 적어도 이 사건 대여가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경위, 이 사건 대여금의 용도, G의 관여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가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과 관계없음을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인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도 G가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대여금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손해를 합계 6억 6,000만 원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였는바, 원고의 손해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원고의 과실비율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