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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30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 ‘E 주식회사’를 이와 같이 줄여 쓴다.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의 유류사업본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E에서 수입하는 유류판매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H가 교부하는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H와의 여신거래 개시 및 여신한도 증액 등에 관하여 자신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지급보증서의 하자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⑴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 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F 등은 신한은행 K지점장실에서 지점장 R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으면서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채무자, 보증처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지급보증서의 인영을 확인하였다.

M은 피고인이 지점장실에서 지급보증서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F가 R에게 지급보증서의 보증채무 범위에 관하여 질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M은 발행인인 지점장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직접 교부받게 함으로써 E 담당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게 하려고 의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지점장실에서 E 담당자에게 정상적으로 발급된 지급보증서라는 취지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과 F 등은 10회에 걸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그때마다 지점장실에서 채무자인 H의 M, G이 함께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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