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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1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9:30 경 경기 하남시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 IC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 인의 운전 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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