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4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0:20 경 서울 광진구 C 2 층 소재 ‘D 동물병원 ’에서 피해자 E(38 세, 여) 과 급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