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9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