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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5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8:30 분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손님에게 “ 다른 대리 운전 기사로 바꾸어 가라” 고 말하여 대리 운전 의뢰가 취소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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