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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9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06. 24. 경 대구 수성구 B F 동 3001호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고, 소재지 란에 ‘ 대구시 수성구 B F 동 3001호’, 보증금 란에 ‘ 삼천만 원정’, 차임 란에 ‘ 일백육십만원 정은( 선 불로) 매 월 5일’, 임대인 주소 란에 ‘ 대구 광역시 달서구 C 104 동’, 성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촬영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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